89.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저고압 가공전선 등과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별 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사이에 무엇을 시설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를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지 아니 하여도 되는가? (단, 애자장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.)
- 1접지설비

- 2보호망

- 3차폐장치

- 4전류제한장치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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